[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새해 들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발행어음사업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작년 12월 사업 인가를 신청한 KB증권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1호’ 인가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KB증권은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 12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 사진=KB증권


KB증권은 작년 1월 사업인가 신청 계획을 전개했지만 자체 철회했다.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후 직원 횡령사건까지 발생했다. 

단기금융업 발행어음 업무는 현대증권과 통합한 KB증권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체됐다. 하지만 징계 기간이 끝난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이르면 내달 세 번째로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초대형IB로 지정한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이들 증권사에게 자기자본의 2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발행어음 사업자 1호로 선정되며 업계 판도를 흔들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3조 7000억원 수준까지 발행어음사업을 확대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작년 5월 사업 인가를 받았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작년까지 약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총수익스와프(TRS) 규정 위반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재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증하는 모습이다. 

징계 수준에 따라 발행어음사업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 해당 거래를 관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한 거래로 보고 있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 이미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나 중형급인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의 올해 행보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며 시작된 초대형IB 사업이 길게 보면 10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초대형IB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발행어음사업에 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