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 배우 맹봉학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방송 캡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회에서의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 해체한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마당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등을 위한 걷기 행사에 참석한 맹봉학 씨는 다른 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맹봉학, 결국 벌금이네” “맹봉학, 결국 벌금이네, 200만원?” “맹봉학, 결국 벌금이네, 이럴때는 법 적용이 확실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