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늘어난다./사진=해양수산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해양수산부는 기존 10만∼200만원이었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팩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다.

해수부는 "누구나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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