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였지만 향후에는 9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