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이같은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전문가 및 업계의견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은 4대 분야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 도입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기지 및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주기 차등화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은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와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및 화학물질 안전교육·투자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고강도 안전진단 실시 및 취약시설 대상 집중점검·무료 안전상담·기술지원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는 계획 외에도 지자체 참여 화학사고 합동훈련 확대와 안전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인상(중견 : 3%->5%, 중소 : 7%->10%)을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물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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