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예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점검은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단속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했다.

점검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정수급 의심주유소 2차 합동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 행위가 이 같이 나타났다. 적발유형은 허위결제(23건), 주유량 부풀리기(12건), 외상 후 일괄결제(8건), 타 차량주유(2건) 등 45건으로 나타났다./표=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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