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 “시인도 부인도 안 해”...해당 상임위원 “처음 듣는 얘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유한킴벌리 등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봐주기' 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상에 최근 1급 상당의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일 경우 고발된 것을 알고도 승진시켰는지 여부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직무배제' 상태에 있는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최근 검찰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국장 등 공정위 직원 10여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은 공정위의 법률 관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유선주(판사 출신 여성) 국장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대상 기업들을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제재를 감면해주는 것) 제도를 활용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고, 자신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해 채용하며, 대부분 법조인들이 임명된다. 

신분이 보장되므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면직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는 유 국장을 해임 대신 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처분을 했다. 

이 고발대상에는 당시 경쟁정책국장이던 김재신 현 상임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유 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NCND)"면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통상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NCND 입장을 취한다. 사실이 아닐 경우는 명확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NCND의 반응이 오면 '허위'는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

유 국장은 "(사실 여부를) 대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사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 내부의 '위법' 의혹을 발견했음에도 법대로 고발하지 않으면, 나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재신 상임위원은 "들어본 바 없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불과 2일전 김 경쟁정책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승진시킨 바 있는데,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철호 부위원장을 직무배제(무죄판결로 복직)시킨 바 있는데, 검찰이 김 위원을 '유죄'로 판단하면 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

한편 유 국장은 자신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풀어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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