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중식 후 최대 1시간, 대상은?

서울시가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최대 1시간내에서 낮잠을 허용한다.

   
▲ 자료사진 뉴시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승인 하에 중식 후 오침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낮잠 허용은 중식 후 최대 1시간 이내에서 직원 피로도 및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서장이 승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전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엄격히 준수키로 했다.

낮잠 허용 공간은 시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과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시는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해 공간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말이 그렇지 공무원이나 가능한 일”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 밤이라도 잘 자면 좋겠다” “서울시 낮잠 허용, 우와 이거 무슨 괴리감 느껴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