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년 기한 요건 완화 검토…제도개선안 발표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4차 산업혁명 중 핵심기술인 공유경제·헬스케어·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하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반대를 고려 안 하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 택시도 택시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져야만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다.

이어 "창업의 걸림돌이 규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는 "다보스포럼에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지만,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면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이나 도우미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비전형 탄력 근로자들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다"며 "정부도 고용 변화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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