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LG상사가 476억원 규모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LG상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LG상사 주장 일부가 인용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 일부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LG상사는 지난 2017년 12월 2012∼2016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711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는 "당시 일부 해외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공제 대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5일 공시된 이 금액은 예상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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