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농협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했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농협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한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예산 500만원으로 구매한 식료품을 의원실 명의로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농협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하나로마트에서 50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3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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