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전국 700여개 건설 현장을 돌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 안전조치 감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향후 위험요인 안전관리·감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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