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사전심사' 통과로 사실상 승인…"수소 경제 탄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넷) 합작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급행'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이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만 간략히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합을 승인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100기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인 하이넷 출범은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스공사 등은 작년 12월 31일 이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요청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했으며, 지난달 29일 제출한 보정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이날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식신고가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성장의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 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