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간 분석…대기업·전관·변호사 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작년 한 해동안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접촉했다고 신고한 외부인의 ⅓은 대기업 대관(對官)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통계를 자주 공개할 계획이다.

19일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작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결과 보고 건수는 총 2344건, 3881명(누적 인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훈령상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전관'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월평균 접촉 보고 건수는 195건이었다.

접촉 사유는 70.5%(1653건)가 자료제출·진술 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었고,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 13.6%(318건), 안부 인사 5.0%(118건), 강연 등 외부활동 4.8%(112건), 경조사·동문회 등 기타 3.4%(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촉 장소는 청사 안이 57.2%(1341건),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접촉 32.8%(768건), 세미나·강연 등 청사 외 접촉 10.0%(235건) 순이었다.

접촉한 외부인은 36.2%인 1407명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대관팀 직원이었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31.1%·1천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29.8%·1155명) 등이었다.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직원 누적 수는 2853명으로, 대기업 관련 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17.3%), 기업집단국(14.7%), 시장감시국(13.9%) 소속이 다수였다.

공정위는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운영상 허점도 있었던 만큼 훈령을 한층 강화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훈령은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즉각 접촉 중단 및 보고' 상대방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삼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접촉 중단 대표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도 추가했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의 공정위 접촉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회는 경고, 2회는 징계라는 원칙을 정했다.

외부인 접촉 통계 공개도 올해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이번 강화 방안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 간 접촉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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