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도입 시 연간 최대 3,800여억원 인하 효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에서 2010년 3월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한 결과 ‘10초 단위’ 과금 대비 과금기준통화량인 MOU(가입자당 평균 통화량)가 4.41% 낮게 집계됐다.

즉, 10초 단위로 과금할 경우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한 반면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만 발생하여 9.1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감면되는 것이다.

특히 택배, 영업직 등 짧은 통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입자의 경우,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사용자(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 150건 이상인 가입자)로 분류되는 235만명의 경우 7.7% 인하효과가 있어 서민층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입자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연간 1,954억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SKT 순수 음성통화료 매출액이 4조 4,300억원임을(SKT추정치) 감안하면 4.4.1% 인하시 약 1,954억의 통화료가 감소되고, 통신시장의 나머지 49.4%를 점유하고 있는 KT, LGT로 전면 확대한다면 최대 약 3,862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타 이통사업자들은 여전히 초당요금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 LGT는 초당과금제 도입의사는 있으나 그 시기는 알수 없는 상태이고 KT의 경우, 오히려 초당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는 내용의 자료를 일선 대리점에 배포하였다가 방통위의 지적을 받고 급히 회수한 적도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가계 통신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민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통사업자가 초당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