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및 품목예외 적용시기·철강가격 등 고려해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과의 철강 협상시 쿼터보다 25% 관세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일부 언론은 미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중국·일본 등과 비교할때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중국과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는 지난해 6월1일, 중국과 일본 등은 3월2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대상국 중 2017년 대미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와 터키 등은 한국보다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 냉연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


산업부는 중국과 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지난해 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을 비롯한 쿼터국의 경우 같은해 8월부터 허용돼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세아제강·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과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 내 철강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는 이들 국가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때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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