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지주사 간 경쟁으로 치닫으면서 진출 고려 사업자 간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분 한도를 20% 내로 제한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형 금융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시 '은행의 또 다른 은행 출범'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최대한도를 20%까지 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금융지주사들은 주주들 간 출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 있을 예비인가 접수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자 간 최초 자본금을 정하고 기업별 지분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 선언한 곳은 키움증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곳이다. 키움증권은 하나금융과 SKT, 토스는 신한금융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핵심 참여사만 정해진 상태라 나머지 주주를 모으는 즉시 출자금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서는 1~3대 주주가 전체 은행 지분의 약 50%를 가진다는 계획으로 금융지주사는 20% 이내에서 한도를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에 따라 지분 보유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지만, 금융사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규정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금융사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분 보유 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20% 이상 참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에 맞춰볼 때 은행이 대주주 역할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경우 은행이 또 다른 은행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지분) 제한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금융사들이 가질 수 있는 지분 한도는 최대 15%까지로 알고 있다"며 "이 한도 내에서 출자 한도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혁신 기업을 통해 금융 산업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전체 자산에서 50% 이상이 ICT 부문으로 구성된 비금융주력자에게도 대주주 자격 요건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따라 규정되며, 이들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지분은 34%다. 10% 이상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한도보유초과 주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주력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신 이들의 지분 보유 한도는 제한이 없어 최대 100%까지도 지분 획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법 규정과 달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참여사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분에 제한을 둘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그룹이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가질 시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지분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대형 ICT 기업이 빠진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한 ICT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본력이 크지 않다.

인가 후 영업을 개시해 건전성 유지에 따라 추가 증자 등이 이어질 경우 당분간은 나머지 주주사의 자본 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지분 보유 한도 20% 제한 시 상대적으로 출자 여력이 높은 금융주력자로 부터 자본 조달이 힘들어져 추가증자가 어렵게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준비하는 참여사 간 인가 탈락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는 1·2호 인터넷은행 인가 때 공식적으로 시중은행의 인터넷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 있고, 금융사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컨소시엄이 탈락할 소지가 더 높다는 관측에 스스로 지분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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