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교전지 남쪽 해역..."긴장의 바다서 평화의 바다로"
   
▲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북 간 긴장이 첨예한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려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리고,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

특히 동측 확대 수역은 실제 '연평해전'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해당한다.

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으로,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덩달아 증가하리라고 기대한다.

새 어장에서 실제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되며,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경비는 해군·해양경찰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

특히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며,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김영춘(사진)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군과 해경 경비인력 및 어업지도선 추가 투입이 필요, 어장 추가 확대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면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회담이 잘 되면 공동어로수역은 물론, 어장 제한도 풀리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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