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함은폐 가능성에 검찰 수사의뢰
   
▲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완성차 제작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여 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당시 국토부는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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