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이같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형에 따라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주담대를 출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해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경과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라면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서 0.2~0.2%포인트의 추가된 금리로 공급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적용 여부의 경우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1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셈법으로 1년후 금리 1%포인트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공동 출시된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 제한선이 2%포인트 이내로, 연간 기준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서 0.15~0.2%포인트 추가된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리스크를 줄인다"며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에서 약 9만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은 다음달 18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에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공급된다. 제주은행의 경우 금리상한형 상품을 제외한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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