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평창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팀킴'이 폭로한 지도자들의 비리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자컬링 대표팀 팀킴(김은정·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은 지난해 11월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 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을 가진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초희, 김선영(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더팩트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 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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