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22일 자본시장특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이슈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까지 ‘단계적 인하’에 힘을 실어준 만큼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세수 보전을 위한 양도소득세 확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업계 ‘숙원과제’의 하나로 손꼽힌 증권거래세 논의는 최근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기존에 회의적이었던 기재부마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0.3% 세율로 모든 주식 거래 때 원천 징수되고 있다.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주식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2017년까지는 보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극소수에게만 부과됐다. 작년부터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과세 대상이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에는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제는 거래세 폐지가 선행될 경우 생길 ‘과세 구멍’이다. 거래세는 사라졌는데 양도세 대상이 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간이 발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양도세 개편은 쉽지 않은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무려 10년간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양도세 전면 과세를 연착륙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과세제도 개편이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되면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정부는 내년 중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점심을 기해 금융투자업계 고위 인사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찬 이후 관련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업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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