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사 중 화재가 나 완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 1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기준 매출이 115억원인 건축공사업체로,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도미인호텔 신축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A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사가 끝난 2015년 11월 남은 하도급대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삼협종건이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적인 채권·채무 사항을 빌미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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