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도 구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BMW그룹코리아는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는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 BMW그룹코리아, 레몬법 소급 적용. /사진=BMW코리아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 구매고객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 이를 통해 차량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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