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5·18 운동을 왜곡·날조·부인·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128명)·민주평화당(14명)·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를 추가했다.

또한 제8조에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왜곡·허위사실 유포방식에 대해 "신문·잡지·방송·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라고 규정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5·18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며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 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이나 왜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2월13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전경./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