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22일 홈페이지에 게시
   
▲ 9월부터 보급되는 새 자동차 번호판 규격 /사진=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문 참고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올해 9월부터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어난 승용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7자리 새 자동차 번호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새 번호판 규격과 구체적인 색상, 숫자 및 글자 크기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새 자동차 번호판에는 또 청색 바탕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체계 변경과 함께 번호판 디자인도 손질한다. 바탕색은 지금처럼 흰색을 사용하되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청색을 사용한다. 번호판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사용한다.

홀로그램은 미등록 등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로 보거나 빛을 비출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

새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발급하되,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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