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걀 생산자의 약 85%가 달걀 껍데기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달걀 껍데기 인쇄기 교체 없이 10자리(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까지 한줄 또는 두줄로 표시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달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보고 표시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에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없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산란일자 표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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