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병지에서 반경 3㎞ 이내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가축들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이로써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은 더는 없게 됐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

다만, 농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체계를 이어간다.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습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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