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송금 업무 때 필수 금융결제망
핀테크 업체에도 직접 참여 허용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결제망이 핀테크 업체 등에도 개방되고 결제시스템 이용로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금융결제 시스템에 따라 결제와 송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은행권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까지 은행을 제외한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별로 제휴를 통해 결제망을 이용했고, 수수료 또한 1건당 약 400~500원에 달해 이용료 부담이 높은 한계가 존재했다. 은행 또한 자기계좌 기반의 업무로만 망 이용이 가능해 플랫폼 확장이 불가피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단계로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하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참여 대상은 전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다. 은행의 경우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의 앱을 통해 A은행의 자금을 출금이체 할 수 있게 된다.

이용료는 현행 400~500원 수준에서 10분의 1인 40~5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향후 거래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키로 했다.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2단계로는 오픈뱅킹을 법제도화하기로 했다. 현행 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의 참여나 이용료 등을 보장키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전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결제사업자에 이체 처리나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수수료 차별금지에 나선다.

3단계로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할 계획이다. 충분한 건전성과 전산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은행은 자기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업무가 가능해졌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은행의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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