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산 새로 정의, 혁신시장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마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성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바꾼다.

공정위는 26일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성장에 기반이 되는 정보자산의 독점ㆍ봉쇄 가능성이 있는 M&A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해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하는 정보의 집합'으로 새로 삽입했다.

기존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원재료이거나 상품인 '정보'를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M&A가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 비가격 경쟁 측면도 심사에 고려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인 기업 결합을 심사하며, 이 결합으로 시장에 독점이 생기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불허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 방식을 새로 제시했다.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 간 경쟁, 제품 출시를 완료해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경쟁, 아직 제품 출시는 안 됐지만 시장 형성을 목표로 이뤄지는 연구·개발 경쟁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먹는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는 A 회사가 다른 성분의 탈모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 회사를 인수할 때, 현 규정은 두 회사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조·판매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경쟁 관계로 보고 수평결합으로 분석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시장의 독점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 특화 자산과 역량·규모, 해당 분야 특허출원, 혁신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혁신기반 M&A 때 인수하는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축적된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새 심사기준을 마련,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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