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외반출 승인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290종 늘리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해양수산부는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하도록 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지난 2017년 '국외반출 승인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전문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새로 발견된 종과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국외반출 승인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승인 대상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출이 활발한 68종은 수산물 수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이 외에도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 변경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외반출 승인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기존 1127종에서 1349종이 됐다.

승인 없이 이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반출한 자원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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