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2∼20일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꾀하고 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 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우선 순위는 ▲ 유기축산농가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것이 이른 날짜 ▲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사육 규모가 큰 농가의 순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 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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