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4월 말까지 새 양식 맞춰 등록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하는 주요 필수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가맹본부가 이런 필수 구매품목에 붙이는 마진의 전체 규모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우선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들어간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차액가맹금이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가 담기고,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겼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것.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가는데,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가는데,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탓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표준양식에 반영했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 때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필수품목 공급과정이 더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가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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