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표=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지난해(2431억원)보다 2009억원(82.7%)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 발생했다.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30.3%)으로 전년대비 116.4% 증가했다.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사칭형에 포함)의 피해액도 216억원으로 전년(58억원) 대비 272.1%(158억원) 늘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2455억원)이 56.3%를 차지했다. 이어 60대 이상 22.6%(987억원), 20·30대 21.0%(915억원) 순이다.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 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와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이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 순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 6개 대형은행의 계좌가 57.5%(3만5017개)로 가장 많았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개)했으나 다른 대형은행들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 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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