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소속팀 LG 트윈스로부터 임의탈퇴 처분된 윤대영이 KBO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윤대영의 징계를 논의,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 사진=LG 트윈스


윤대영은 임의탈퇴로 공시됐으나 임의탈퇴가 풀려 복귀하더라도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 50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상벌위는 또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트윈스 구단에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진 LG의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23일 귀국하자마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4일 오전 도로에 차를 세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LG 구단은 사건 당일 곧바로 윤대영에 대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는 강도 높은 자체 제제를 결정했다.

한편, KBO는 지난해 9월말 클린베이스볼 센터가 주축이 돼 선수들의 품위손상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재를 구체화하고 강화했는데 음주운전 단순적발 50경기, 측정거부 70경기, 음주 접촉사고 90경기, 음주 대인사고 12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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