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시행됐던 제도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자산별 내용연수의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가속상각제도가 재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앞당겨 당장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구입한 자산이다. 정부는 가속상각제도 재도입을 위해 2014년 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울 제고할 긴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소폭이 대기업에 비해 커 한시적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중소·중견기업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더 단단하고 촘촘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