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1·2호기, 삼천포 5·6호기 등 4기 대상…6월까지 가동중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올해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삼천포 5·6호기와 보령 1·2 등 총 4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천포 1·2호기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삼천포 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 20%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36기(석탄 30, 유류 6)에서 47기(석탄 40, 유류 7)로, 발령조건도 1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또한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지에 더해 전체 석탄발전에 대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 및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는 당초 폐지 일정보다 앞당겨 올 12월 폐지하고, 9차 수급계획 수립시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이상 감축됐으며, 올해 추진할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