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제2차 북미회담이 결렬됐지만 여전히 남북간의 화해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경제협력과 교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선 남북 경협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북경협보험 실적 현황/표=보험연구원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2003년 8월 북한과 4대 경협합의서를 발효하면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북한과의 교역과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다.

경협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재산보험, 자동차와 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라 북한보험회사에 의무가입, 경협관련 정치적 위험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가입한다.

해당 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이며,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계약한도는 현재 기업 당 경협보험은 7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북한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기업이 영업불능이나 사업중단, 권리침해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한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경협 재개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그러나 북측의 일상적이지 않은 위험(비상위험)에 대한 투자손실만을 보상하고 사업 재가동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한다.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때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등 진출기업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완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통일부가 30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확인한 총 손실액은 77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한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폐쇄 후 1년여 동안 입은 총 손실액이 1조50000억원으로, 이중 가동중단에 따른 영업손실만 3147억원으로 전체의 21%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도도입 이후 보장한도를 늘리고는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협·교역보험의 보험요율도 해외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의 요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와 보험제도 운영 목적을 대북거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경협·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협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 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위험 외에 실물자산 관련 물적담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남북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해당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나 해외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누적가액이 크지 않고 국내보험사와 해외재보사의 담보력 규모를 고려하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풀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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