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여자 선수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선수 김건우(21·한국체대)가 퇴촌 당한 가운데 그의 여자 숙소 출입을 도운 여자대표팀 김예진(20·한국체대)도 역시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3개월, 1개월의 선수촌 입촌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퇴촌 당한 김예진과 김건우. /사진='더팩트' 제공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선수촌 규정상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 건물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건우는 적발 당시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그 감기약을 전달 받은 선수가 김예진이었다. 김예진은 김건우에게 숙소 출입증을 줘 여자 선수 동에 들어올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밝혀져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김예진과 김건우는 다음달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 및 성폭행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위상이 이번 일로 또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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