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세계적으로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 걸쳐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분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통계 관리현황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이 발간한 '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대비 특허소송(1심) 평균 처리기간이 짧고, 소요비용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규모도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소송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개별 사건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최서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미국은 특허소송 통계를 분석해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 및 관할법원 포럼쇼핑 등 폐단을 식별하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및 특허소송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서 특허소송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특허소송에 관한 소송당사자·특허번호·배상액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특허소송 데이터는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거나 특허소송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며 "다만 개별 특허소송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관리하는데 있어서 민감 정보에 관한 세심한 고려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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