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 보유기간(1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알루미늄 제품 가공업체인 '파버나인'의 이제훈 대표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정부-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보호예수기간 중 우리사주 지분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우리사주 제도로 사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무 보유기간동안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주식 가격이 하락해 근로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보유예탁기간 동안 우리사주 주식 보유로 생긴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올해 안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중 시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주식 보유 기간에 주식을 대여하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여 제도가 있다"며 "대여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익 분배와 노사 협력 등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을 1년간 수탁기간에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동안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근로자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