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두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일 오후12시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우선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재차 내릴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도와 교육부가 가정통신문을 공동 수집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휴업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갖는다.

주요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여한다.

   
▲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일 오후12시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사진=교육부


한편 한유총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개학연기 철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면서 "공론화로 풀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수용해 회원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교육부의 독선적 행정을 반대하며 개학연기라는 준법투쟁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반대했을 뿐 주요 쟁점은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방침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개학연기' 선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의 방법을 우리와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관계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회원들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화의지를 뚜렷이 했다.

한유총은 이러한 대화 의지를 교육부에게 공문(한유총연-19-18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요청)으로도 전달했다.

한유총은 보도자료에서 "여전히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대화를 갈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학연기' 사태를 해결하고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 사립유치원, 정부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