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노사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합의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7일 노사정 대표 17명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 후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번 본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1차 본위원회를 개최한지 3개월만의 2차 본위원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알렸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은 2018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