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는 3일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곳을 시립으로 전환해 서울시 지원을 받도록 학교의 재정 운영 현황을 시측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월 "올해 중에 비인가 대안학교 1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7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4곳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총 운영비용의 40%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서울시의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다만 교사 채용이나 수업 내용 등 학교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률검토 및 시의회와의 협의를 마쳤다.

오는 4월 내로 시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 서울시는 3일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