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유튜브 포함)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게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 후원방법인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3일 알려졌다./자료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