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초 장려금이 지급된다.

인증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다.

또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 소규모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친환경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 시작, 2017년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 29개 시.군의 4111농가, 3703ha에 20억원을 지원했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