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계모 임씨에 대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재판 후 "임씨와 김씨의 죄명은 4가지 정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2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물증이 대부분 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