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344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추징보전이 이뤄진 재산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 유 전 회장 측근 20명 명의로 매입·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455건이다.

   
▲ 유병언 화형식 인형/공화당 제공

유 전 회장이 매입한 부동산의 전체 면적은 181만5445㎡ 규모로 시가 224억여원에 달하며 영농법인 소유의 동결 재산이 15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880주(시가 120억원)도 동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161억원 상당의 부동산, 차량, 예금과 함께 21개 계열사의 비상장주식 63만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를 1차 동결한데 이어 지난달 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을 2차 동결했다.

또 지난 1일 유 전 회장 측이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사진기 등 102억원 상당의 재산을 3차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1054억여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