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목적이해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유아학습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는'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민법 제38조 적용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취소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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