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6일 공모
   
▲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험시공 협약, 계약 등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건설신기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건설신기술 개발을 지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특히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도 미흡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추진 방안은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검증절차 보완, 업체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 예방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발단계 신기술에는 적극적인 시험시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신기술에만 적용하던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키로 했다. 참고로 건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신기술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장관 표창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기술 활용지표는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반영한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의 내실있는 진행을 위한 제도 운영도 보완한다. 먼저 건설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도 도입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과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할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로 지정된다.

이밖에 신기술과 관련해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한다.

지금까지 신기술 지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당국이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하던 방식에서 개선해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신기술 관련 제도 개선은 5월 신기술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에 건진법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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